상속후견인 제도 완벽 정리, 상속재산 관리·분할 분쟁을 줄이는 방법
상속후견인 개념부터 성년후견, 미성년 상속인 보호,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상속 분쟁을 줄이는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상속후견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시점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태아) 또는 제한능력자일 때, 그 상속재산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성숙하지 못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후견인은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며, 상속 개시 후 신속히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속후견인 개념부터 성년후견, 미성년 상속인 보호,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상속 분쟁을 줄이는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