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폭언·모욕

'상습 폭언·모욕'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가리키며, 가정폭력처벌법 등에서 가족 간 지속적인 언어적 학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많으나,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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