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상해

상습상해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습관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상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습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단순 상해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습관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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