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재물손괴죄

상습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는 재물손괴 행위를 습관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가중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며, '상습성'은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 인정됩니다.
이 죄는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 실수나 정당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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