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인 부부 폭언·욕설

'상습적인 부부 폭언·욕설'은 형법 제260조의 상습적 모욕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패턴으로 인정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배우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가정폭력으로 규정되어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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