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인 부부 폭언·욕설 처벌

상습적인 부부 폭언·욕설은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이를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보며, 협박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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