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주거침입죄

상습주거침입죄는 남의 주택이나 거주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한 번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여러 번 침입할 때 성립하며, 주인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민의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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