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협박죄

상습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와 제250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는 협박 행위를 습관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협박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습관성을 보일 때 적용되며,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습관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 일회성 협박과 구분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