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적 이용 저작권

'상업적 이용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판매·공연 등 이용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처럼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이 붙은 저작물은 출처 표시만으로는 돈벌이 목적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로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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