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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배포·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나 성과 도용으로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면 불법이니 정품 구매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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