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성범죄 처벌

'상태 성범죄 처벌'은 한국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를 가리키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포괄하며, 공중밀집장소나 카메라 촬영 등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시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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