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불사용취소

상표불사용취소는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수역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특허청에 그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공공 영역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예: 판매 불량)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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