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디자인 도용

'상품 디자인 도용'은 디자인보호법상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합니다. 핵심은 디자인의 독창적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단순 아이디어나 기능적 요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가처분 신청 등으로 판매 중지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