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입식품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 행위로, 상품의 실제 생산·제조 국가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므로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나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처럼 표시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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