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질병

'상해·질병'은 형법 제257조 등에서 규정된 법률 용어로, 폭행이나 과실 등으로 인한 신체적 외상(상해) 또는 질환(질병)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상해는 뼈 골절, 상처 등 외부적 손상을, 질병은 내부 장기 이상이나 감염 등을 의미하며, 가벼운 경우부터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범죄 처벌의 기준이 되며, 의학적 진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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