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비교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폭행죄와 달리 실제 신체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하며, 경미한 상처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비교 시 과실치상죄(제268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5년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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