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적용

상해죄 적용은 형법 제257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장애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통증이나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치료 실질성, 상해의 객관적 경중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증명을 요구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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