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처벌 수위

상해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예: 흉기 사용)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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