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상호는 상법상 기업이나 상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명칭을 의미하며, 사업을 식별하고 구분하기 위해 등록된 상표나 간판 등의 명칭입니다. 이는 상호권으로 보호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되며, 등록 시 상업적 이용 목적과 독창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사업장의 간판이나 계약서 등에 표시되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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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발생 분쟁 – 상호·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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