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사용

'상호 사용'은 법률 용어로 주로 재산이나 자산을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하거나 번갈아 점유·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재산 교환 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는 연고권 주장 없이 순수 사용권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용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합의로, 원상복구 의무 등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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