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도메인

‘상호·도메인’은 상법 제178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1조 등에 따라 상호(상표나 사업명칭)와 인터넷 도메인명(예: example.com)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사업자의 식별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업자의 신원과 브랜드를 나타내어 소비자 보호와 상업적 혼동 방지를 목적으로 등록·관리되며, 무단 사용 시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사업장 간판 등에, 도메인은 웹사이트 주소에 사용되어 사업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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