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브랜드명

'상호+브랜드명'은 상표법에서 기업의 상호(회사명)와 브랜드명(제품명, 로고 등)을 결합한 형태를 가리키며, 타인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로 등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명칭처럼 일반화되어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는 무단 사용을 적극 제재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브랜드명을 보통명사로 오인해 사용하다 상표 침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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