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분쟁 – ‘새상품급’이라고 했는데 사용감이 심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다툼이 발생함
중고 거래에서 ‘새상품급’이라고 광고했는데 사용감이 심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민사·형사 처벌 기준,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
'새상품급'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중고품을 신품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기적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구매자가 속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나 장물취득죄와 연계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중고 거래에서 ‘새상품급’이라고 광고했는데 사용감이 심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민사·형사 처벌 기준, 실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