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의료·주거

'생계·의료·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 필요를 의미합니다.
생계는 식량·의복 등 일상 생존을 위한 기본 생활비, 의료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주거는 안정적인 거처를 가리키며, 이들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복지 영역입니다.
이 개념은 최저생계비 산정이나 공공부조제도에서 기준으로 활용되어 저소득층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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