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급여

'생계형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로,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최저임금 수준 이하 또는 생계비에 맞춘 저임금 형태로,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 체불이나 해고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한 근로자 계층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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