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안 주는

'생활비 안 주는'은 한국 민법상 부양의무(민법 제777조, 제909조) 위반 사례로,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적으로 정당한 생활비(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며, 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법원에 부양비 청구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생활 수준을 고려해 월 50만~2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나, 구체 금액은 재판부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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