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미지급 이혼사유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때 해당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생계비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생활비 미지급 사실과 그로 인한 생활 곤란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이상 지속적인 미지급이 인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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