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실

한국 법률에서 샤워실은 건설 현장, 공동주택 경비실, 공공시설 등에서 노동자나 이용자의 위생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개선해야 하는 위생시설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일정 규모 현장에는 샤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에 환기와 함께 샤워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 환경 개선과 공공 이용 편의를 위한 법적 의무로, 구조 보수나 설비 구매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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