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거리며 협박

'서성거리며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인정되는 특정 수법으로, 피해자 주위에서 의심스럽게 서성거리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말이나 문서 없이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수 있는 비언어적 협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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