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출신

“서울대출신”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등 학위를 받았거나 정규 과정을 졸업한 사람을 의미하는 사회적·관행적 표현일 뿐, 법령상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채용·거래 등에서 “서울대출신만 지원 가능” 등으로 사용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나 차별 관련 분쟁에서 하나의 판단 요소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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