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등에 사용하는 금전적 지출을 말하며, 법정 한도 내에서 정당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수수·사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기탁금처럼 등록 시 납부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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