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용 문자 대량

'선거용 문자 대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관련자가 자동응답통신(문자메시지)으로 대량 전송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허용되지만, 선거기간 제한, 수신자 동의, 과도한 횟수 금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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