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논란

'선거운동 논란'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보통 선거일 23일 전부터 시작) 외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매수·이해유도죄 등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이면 위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조합장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며, 법조계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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