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용 차량

선거운동용 차량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차량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사진·성명·정당명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선거운동 기간 외 사용이나 무허가 스티커 부착은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포스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되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