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비

선임비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먼저 지정·위임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보수, 즉 ‘변호사 선임을 위한 착수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건을 맡기기 시작할 때 한 번 지급하며, 나중에 성공보수와는 별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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