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입금 사기 사례

선입금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탈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나 중개자가 선입금을 요구하며 가짜 증빙(예: 결제 이미지)을 보내 거래를 재촉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고의적 속임수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이체 내역, 채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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