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점

선점(先占)은 법률상 특정 재화나 토지에 대해 최초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에 대해 선의(善意)로 점유하면 그 소유권이 인정되며, 토지법상 무주 토지에 대한 최초 개간이나 점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평한 권리 취득을 위해 법이 정한 원시취득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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