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의무

설명의무란 의사, 금융기관, 보험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거래나 계약, 수술·시술과 같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 비용, 효과, 불이익 등을 미리 설명해 줄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의·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에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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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가압류 은폐 설명의무 위반, 형사책임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정리

근저당·가압류 은폐 설명의무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상 책임과 실제 분쟁 유형,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부동산 법률 가이드입니다. 매매·전세 계약 전후에 어떤 점을 확

확인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초보 실수로 보기 어려운 ‘은폐·축소 설명’은 형사·민사·행정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부·확인설명서·특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 후에는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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