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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보법 위반

설보법 위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설보법)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횡령·배임·사기 등 특정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이 법은 기업의 임원이나 대규모 자금 관련자 등이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기관 관련 범죄 시 기본 형벌을 1.5배 이상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사기'나 '설횡령'으로 불리며, 피해 규모와 공익성을 고려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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