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로 인도·차도

'설치로 인도·차도'는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등 저속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입구 등에 설치하는 도로표지(표지판)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만 통행하도록 지정된 도로의 규칙을 명확히 알리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도로관리청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차량 전용 통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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