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로 차량

'설치로 차량'이라는 법률 용어는 한국 법령에 명시된 표준 정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도로)나 버스전용차로(특정 차량 우선 통행 차로)와 유사한 개념이 언급되나, 해당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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