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보고 허위작성 처벌

'성과보고 허위작성 처벌'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성과보고서나 공시서류에 고의로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9조(허위공시 등의 금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되며, 허위 사실 적시로 투자자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장사나 공공부문에서 엄격히 적용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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