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촬영 강요

'성관계 촬영 강요'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및 제14조 등에서 협박·강요로 규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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