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능장애 이혼

'성기능장애 이혼'은 배우자의 성기능장애(예: 발기부전, 조루 등)가 지속되어 부부관계의 본질인 성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한국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파탄 사유입니다.
이 장애가 치료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어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며, 증거로 의학적 진단서나 부부관계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배우자 간 지속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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