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증명서

성년후견증명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성년의 법정행위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일반인은 후견 개시 결정문과 함께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후견인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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