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사기

‘성매매 사기’는 성매매를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성매매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품만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반복되기 쉬운 유형의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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