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적발

성매매 적발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는 성매매 행위, 즉 금전 등의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행위를 하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이용자뿐만 아니라 알선자나 장소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며, 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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