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사기

성매매사기는 실제로는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성매매 자체가 이루어질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매매를 가장해 상대방을 속여 선불금, 예약비, 장소 이용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일반 사기 피해와 마찬가지로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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