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응급조치

'성범죄 응급조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이 즉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시설로 이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와의 분리, 의료·심리 상담 제공, 보호자 연락 등을 포함합니다.
목적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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