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예: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중대 범죄)의 신상정보(이름, 사진, 주소 등)를 경찰에 등록하고, 법원의 명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공개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등록과 공개가 별개 절차로 운영되어 모든 등록자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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